4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스마트폰‧노트북의 리튬배터리를 부치는 짐이 아닌,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타야한다. 이는 화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러한 기준을 발표하자 국적 항공사들에 곧바로 통지했고, 오는 1일부터 이를 제도화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장비에 장착돼 있든, 분리돼 있든 부치는 짐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게 모두 불가능하다.

만약 승객이 부치는 짐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넣었다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갤럭시S5 보조배터리의 경우 10.78Wh라서 부치는 짐에 넣으면 안 되지만 승객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는 있다. 배터리와 관련한 탑승기준은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는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