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소망 지식재산권팀 임유정 변호사

라인도메인(line.co.kr)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많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에 대부분은 ‘대기업이 자본의 논리로 개인의 도메인을 뺐어왔다’, ‘무상으로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는 논의다.

일반 도메인분쟁조정사건을 규율하는 '인터넷주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제18조의2 제1항 제1호),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제2호),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제3호) 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제18조의2 제2항)에도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뒀다.

인터넷주소분쟁사건의 경우의 핵심은 먼저 신청인에게 도메인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와 피신청인인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인 것이다.

라인 도메인 (line.co.kr)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라인주식회사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첫째, 라인이 2015년 6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전 세계 4억 명 이상에게 널리 알려진 점과 둘째, 동종업계 및 인터넷 이용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인식된 점등을 종합해 “라인 측이 해당 도메인 주소와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line.co.kr’을 등록한 A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는 라인 도메인이름을 다음카카오에 포워딩한 것과 관련해 ‘다음카카오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시 필요한 정보 등을 쉽게 저장 등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음카카오에 포워딩한 것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차선도색협회의 인터넷카페 주소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력서 작성을 위해 차선도선협회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 약 2주간 포워딩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도메인 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은 ‘선(線)'이라는 뜻이 있는 보통명사”라며 "이 도메인 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라인 서비스는 가입자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 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법원은 "2015년 3월 11일 피고인 라인주식회사 측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양수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자, 대가로 10만달러(약 1억1900만원)라는 거액을 요구하고 그 협상을 담당한 변리사에게 협상이 성사되면 협상금액의 15%를 개인적인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 하는 등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대기업인 라인주식회사가 무상으로 도메인을 이전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는 라인이라는 도메인 역시 원고의 사적인 소유로 보아 라인주식회사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도메인을 이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에서 시작된 비판이다.

하지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를 따로 둔 것은 이러한 도메인 분쟁을 도메인을 준공공재로 보는 시각에서 시작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다시피 제1조에서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 등록자의 이익이 아닌 일반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보화라는 공익이라는 시각에 맞춰 제정된 법인 것이다.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서 ‘line.co.kr’ 이라는 도메인은 이미 세계적으로 6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라인주식회사의 도메인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경쟁사인 다음카카오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등으로 라인주식회사의 명성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취지로 이해가 된다.

또한 도메인분쟁사건에서 상대방 답변서를 받아보면 실제로 ‘대기업이 자본의 논리로 개인의 도메인을 뺐으려고 한다’, ‘나는 원래의 상표권자와 같이 대기업이 아니라 소규모의 사업을 하기에 절대로 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하나 실제로 인터넷분쟁위원회나 재판부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에 대해 그 가치와 그에 담긴 우호적인 평판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금액의 비용을 투자했으며 도메인이 일종의 상표권으로서 기능하는 이상 도메인말소신청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의 핵심은 정당한 상표권자 이냐 아니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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