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대체해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 예고하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대신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으로는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와 같이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가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의 요청으로 이용이 중지될 수 있던 현재 법을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많은 핀테크 초기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의 근거를 마련, 시행령은 등록 자본금 요건을 낮춰 3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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