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채권추심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정당한 채권을 회수해 오는 것이며 채권추심을 위해서 법률적 분쟁이 이루어지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경제 불황이 심해질수록 채권추심이 필요한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간혹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와버린다면 절도죄나 주거침입죄, 공갈죄 등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 야간에의 채권추심, 채무자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취해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며 채권을 이전 받는 채권양도나 물건으로 대신 받는 대물변제, 서로 간의 채권에 대해 삭감하는 상계 등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등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 받은 상태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약 담보권을 설정 받지 못한 상태이고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잠적, 회피의 모습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법적인 채권추심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공증,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청구,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방법을 거쳐야만 한다.

채권추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들을 은닉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그만큼 시간이 더 소모될 수 있다.

또 소송과정에서도 분쟁사항에 관해 철저한 입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응해 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문을 받고 채권추심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강제집행 시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해내고 경매 시 전략적인 분석과 접근, 강제집행 현장의 동행까지 모든 과정을 시간적 공백 없이 한 곳에서 재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채권추심은 법률적 해결이 필요하고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나 시간지체는 피하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최병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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