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혜안 곽정훈 변호사

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초여름이다. 두툼하던 옷차림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라진지 오래고 칙칙하던 옷 색깔을 점점 화사하게 변하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홍수를 이룬다.

셀카봉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바로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카메라의 화질도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지금은 웬만한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질이 1000만 화소이상으로 출시될 정도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화질 카메라 혹은 카메라의 기능을 장착한 휴대 전화가 많이 보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성범죄도 최근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카메라와 관련된 성범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말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와 상영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이다.

동범죄는 그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하지만 혹시라도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수강명령, 특정직종의 경우 10년간의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용죄의 객관적구성요건요소와 관련해 촬영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대법원이 촬영물이 전신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지 전신인지 일부인지 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판례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도 고려하게 된다.

이런 기준들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만을 읽었을 때 어떤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이런 기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카메라의 해상도가 증가한 현 상황에서 전신을 촬영한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변호사와 여성단체 등이 존재한다.

일정한 도구가 있으면 사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그러나 도구를 쓰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능력이 구비돼야 한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카메라를 쓰기 전에 이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아는 것이 올바른 카메라 사용의 첫걸음일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혜안 곽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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