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을 때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모호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에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성적인 언동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다거나 음란한 농담과 상스러운 이야기, 혹은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비유를 하는 경우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도 안된다. 또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도 성적인 언동이다.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 대응했을 경우 채용과 승진 탈락, 감봉, 정직 등 채용이나 근로 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의 한 부분이다.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거부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편지나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중단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또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날짜, 시간, 장소는 물론이고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불쾌감 등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메신저나 메일을 지우지 말고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중소기업과 같이 성희롱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급자에게 상담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다. 전화와 웹으로도 가능하며 모바일앱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으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성희롱과 관련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을 통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성희롱 행위자에게는 지체없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준하지 않는 조치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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