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제KEPA(케파)필라테스협회>

국제KEPA(케파)필라테스협회가 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을 무허가로 발급해 주는 곳이 난립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국제케파필라테스협회에 따르면 최근 필라테스가 요가와 더불어 몸매관리 비결로 인기를 끌면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 요가자격증과 함께 유망자격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필라테스지도자 자격증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민간자격법에 교육인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자격증이 발급하는 곳이 있다. 무허가 자격증의 경우 해당 무허가 단체가 해체되거나 이전하게 되면 재발급 및 취업시 확인이 불가능 하다.

민간자격법에 의하면 무허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민간자격법에 의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격증 등록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 업체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국내법에 따라 교육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브랜드나 개인사설협회는 문을 닫거나 옮길 경우 자격증 재발급과 취업시 확인이 불가능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해야 한다. 실무현장에서 개인레슨이나 그룹레슨을 지도할 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현장 경력이 많은 강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제KEPA(케파)필라테스협회 이연심 회장은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자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는 경우 필라테스는 자격증 종류도 다양하고 취득비용도 고가이다 보니 교육 인·허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격증과정 등록 시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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