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혜안 김현익 변호사

인간이 생존하고 문명화돼있다면 화장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장소이다. 의식주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라면 음식 섭취의 필연적 결과인 대소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화장실의 모습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 하고 화장실에서의 볼일 처리도 은밀히 행하려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싶지 않을 일상을 몰래 보고 싶어 한다. 그러한 욕망은 침입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도촬로도 나타날 수 있고 침입과 도촬이 병행될 수도 있다.

도촬과 관련해서는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문제된다는 사실은 다소 분명하다. 그런데 침입과 관련해 특히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카페 화장실을 몰래 들어간 사람의 처벌과 관련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나왔으며 카페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되지 않는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기타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단지 침입행위만 한 것이므로 성범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범죄로 벌금형이라도 부가 받게 된다면 수강명령,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거 특별법상의 처벌규정이 없던 경우 화장실 칸에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지만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주거침입의 대상인 주거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침입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행위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바와 같이 카페 화장실과 같이 공중화장실로 분류되지 않는 부분에 처벌규정의 공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벌 규정에 대한 입법적 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다.

화장실과 같은 은밀한 공간의 비밀은 보호돼야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침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급한 나머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처벌된다면 실수에 비해 처벌이 과중하다.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은 적절한 법적 조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범죄에 추가되는 보안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작성 - 법무법인혜안 김현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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