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혜안 최병천 변호사

아직 변제받지 못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이 바로 채권추심이다. 주로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어려워 보이는 채권추심도 법적절차를 통해 진행을 해나간다면 자신이 정당하게 가진 채권에 대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채권추심은 법원을 통한 절차를 거친 변제나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 현재도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사건들은 하루에도 수백 건이 제기돼 진행되고 있다.

채권추심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우선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태도나 재산상태, 진행 시 소모되는 비용 등을 판단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실시해놓고 진행하며 이후 소송가액이나 채무자와의 의견차이 등을 고려해 소송가액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가능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민사절차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게 되며 이것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부동산, 은행계좌 등을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채권추심을 마무리한다.

채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 한가지의 개인정보만으로도 법원을 통해 송달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우기던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 절차를 밟다보면 충분히 채무변제를 하고도 남을 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므로 그 과정이 어려울 것에 대한 우려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을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쉽사리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방법으로 정당한 채권추심을 진행해서 억울하게 자신의 채권을 손해 보는 일을 피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작성- 법무법인 혜안 최병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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