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혜안 명광재 변호사

장기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도산사건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법정관리 및 기업 파산 신청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사의 법정관리나 기업 파산 신청이 계속 이어지면서 당분간 도산사건 신청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업이 수익악화와 과다한 기업채무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부도나 폐업의 위기에 몰려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기업채무와 그에 따른 기업대표자의 책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해 기업이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법인파산 절차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게 평가돼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채무자 기업의 신청으로 법원의 주관 하에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각 순위에 맞는 변제를 행한 후 잔존채무는 소멸해 면책함으로써 기업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이 과정에서 파산선고로 발생한 법적효과로 기업대표자가 감당해야 할 각종 민형사상의 법적사건들과 임금체불 문제, 체납세금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 기업채무를 원인으로 한 대표자의 개인적인 책임 및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파산 절차는 기업 및 기업대표자의 채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단순히 기업채무만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채무로부터 파생된 기업대표자의 연대보증문제, 임금체불,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 개인적인 책임부담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채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채무에서 파생된 대표자의 책임문제까지 진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파산 절차의 종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작성 - 법무법인 혜안 명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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