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대부분 이혼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혼만은 막아 보자는 심정으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지고, 이혼에 대한 거부감도 과거에 비해 많이 옅어지다 보니, 큰 문제가 아님에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처럼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시 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서히 변화가 있어 왔고 이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혼소송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다른 연령대의 이혼건수는 모두 줄어들었으나 황혼이혼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60대 이상 노부부의 비율도 상당히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6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서울 역시 약 21%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수만 약 21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제결혼에 의한 인구변화도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적응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자녀 양육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송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변화에 따라 이혼문제도 다양한 변화를 겪어 오고 있다. 이런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법원이나 변호사들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는 시기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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