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휴가철로 휴양지에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사람들은 즐거운 휴가를 추억하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남기는데, 이 때 사용되는 카메라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히 SNS와 같이 온라인상 개인계정에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며 자신이 찍은 사진을 바로 올리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의도하지 않게 타인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진을 자신의 온라인상 개인 계정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할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돼있다. 이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SNS 계정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동조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몰래카메라 혹은 도둑촬영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몰래카메라인 경우라도 촬영물이 특정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로 타인의 특정 부위, 예를 들면 노출되어 있는 가슴이나 다리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경우 본 죄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반면, 같은 몰래 카메라 촬영물이지만 전신사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성범죄라는 특성상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해당 혐의를 받았을 때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특정한 의도가 없이 찍은 촬영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개인은 매우 당황한 상태이므로 초기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작성 -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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