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익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미수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전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미수금으로 인한 분쟁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 사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수금으로 인한 사건일 정도로 다양한 미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사연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주로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금전의 대여를 한 사이 또는 약정금이나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의 미반환 등의 모습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미수금의 사례가 많음에도 채무자가 적절하게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를 미처 하지 않는 경우도 일고 있다.

이는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나 시간적, 정신적 비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 채무자에 대한 사적인 감정 등으로 인한 사례 등의 경우가 많다.

미수금은 마땅히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하는 채권에 해당하며 이것이 적절히 회수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받게 되는 손해나 스트레스에 비해서 채무자가 가지게 되는 미안함이나 변제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미수금을 위한 조치여부를 고민하기 전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미수금을 변제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채권자들만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미수금을 변제받거나 최소한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채권자는 결국 시기를 놓쳐 미수금을 위한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버리는 등의 결과가 빚어지는 것은 그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수금은 개인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정당한 재산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의 미수금 채권을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작성 - 김현익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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