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대표변호사

한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서울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의 경우 총 5,548건에 달한다.

이 중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5,548건 중 약 3,200건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지하철 2호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안관 등 단속 인력을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고, 부산메트로의 경우 여성전용칸을 만들어 시범운행 중이다.

이처럼 하루에 약 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은 대중들에게 편리한 운송수단이 됨과 동시에 범죄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에 따라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에서 체포되는 건수도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가는 범죄 건수에 비례해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의 경우 ‘지옥철’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타고 내려 그 혼잡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늦지 않게 가기 위해 무리해서 지하철을 타거나 또는 열차에서 내리기 위해 앞에 서 있는 승객을 밀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그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용인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공중밀집장소추행범이 되는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하철이 붐비지 않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자신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며, 주변에 있는 CCTV 등을 이용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겠지만 출퇴근길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면 침착한 대처가 힘들 것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조사과정에서 억울함과 같은 감정적 호소만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섣불리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 과정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도움될 것이다.

작성-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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