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강제추행과는 구성요건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명시돼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준강제추행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요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무릎에 눕힌 채 팔과 어깨를 주무른 사건에 대해 본죄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지하철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팔과 어깨를 지속적으로 주물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신고하게 됐고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안에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추행 행위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준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자신을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만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도와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있어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판단이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침착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성 -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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