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블로그 마켓’ 피해 신고가 별도의 분쟁 조정 기구로의 문의 없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바로 가능해졌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업자)가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보면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구제신청 대행 방법은 포털사이트 고객센터 메인화면에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관련 정보를 필수적으로 게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개정 법에 포함됐으며 위 사항을 위반 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호스팅 서비스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분쟁 조정 기구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포털 사업자 등을 통해 쉽게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통신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블로그 마켓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형태를 일컫는다. 지난 7월에 발표한 공정위의 수치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의 전자상거래 카페와 블로그는 9만여 개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로그 마켓에서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미신고, 탈세, 현금결제 원칙, 카드 수수료 소비자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에 접수된 블로그 마켓 피해 신고는 2013년 70여 건에서 지난해 490여 건으로 3년새 7배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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