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천19개 매장에 설치됐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제를 차단하게 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도 시스템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