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가장 앞 지역인 선단지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계도기간을 실시,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조경수·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