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태계교란종인 뉴트리아를 키워서도 무분별하게 섭취해서도 안된다고 15일 밝혔다.

야생 뉴트리아는 인수공통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 시키는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대한기생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된 뉴트리아에서 뉴트리아분선충(Strongyloides myopotami)과 간모세선충(Capillaria hepatica)의 감염이 보고됐다.

또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야생이나 사육된 뉴트리아에서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병원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육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사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학술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환경부는 사육 시 관리 부실로 자연 방출돼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사육허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무단으로 사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뉴트리아 담즙에서 웅담 성분(UDCA)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뉴트리아 섭취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야생 뉴트리아는 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할 우려가 높은 만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트리아는 국내 생태계교란 20종 중 유일한 포유류이며 세계자연보전역맹은 100대 악성외래종으로 선정돼 있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뉴트리아 완전 퇴치를 목표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퇴치전담반과 광역수매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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