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차동차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약 10억5천만원과 함께 리콜한다고 밝혔다.

(우)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

▶한국지엠(주) - 넥스트 스파크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에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4만4천567대에서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차량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1천9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 - 뉴 말리부
2016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에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천439대에서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차량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4천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 - 두카티 Multistrada 1200S
2016년 9월 7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에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8대에서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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