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은 최근 발생한 산불의 70% 이상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때문에 발생, 특별기동 단속반을 변성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군은 3월에만 5건의 불법소각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한편, 군은 마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이고 있다.

산불 위험시간대는 마을 앰프와 차량 가두 방송을 하는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 군부대, 산림조합,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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