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금액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3천만원 이상은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은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증 제한한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면 해당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천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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