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타다라필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 중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Orlistol)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카스카라사그라다와 센노사이드는 식품 섭취에 따른 영양공급을 차단하고 모두 몸 밖으로 배출시켜, 장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MEGA MEN Prostate&Virility) 등 10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요힘빈은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며 환각, 빈맥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카린은 구토, 이뇨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타다라필은 심혈관계질환자가 섭취 시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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