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에 ‘자율 주류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각 업체 별로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을 선정해 운영한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는 소주,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리인 자격은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제조업체 직원 중 식약처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될 수 있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한 교육은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 및 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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