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올해는 대선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해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4월, 9월 총 2회로 확대 실시한다.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도검, 전자충격기 등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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