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가, 1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체부담했던 것을 시비와 구비 7천500원을 추가지원해 자부담을 2천500원으로 낮춘다.

보장기간은 6월1일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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