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구는 4월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명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다.

구는 스티커형 실명제신고필증 총4종을 제작해 광고물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고 이를 전산화해 관리한다.

스티커형 실명제 필증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0cm, 8cm이다.

적용대상은 가로형·돌출형 허가 또는 신고대상 옥외 고정광고물이다.

구는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때 실명제스티커 부착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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