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1월까지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225곳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해식품은 식약처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대상에 해당하거나 수입금지 식품, 무신고 수입식품, 이물 혼입 식품 등이다.

이번 시스템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유통판매업체에 전산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가 전송돼 매장 계산대에서 제품 바코드 인식을 통해 해당 식품의 판매를 차단한다.

대상은 식품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ㆍ소형 식품판매업소다.

중소형 식품판매업체 중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인 POS기가 설치돼 있고 인터넷 사용 조건이 충족된 곳에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며 중ㆍ소규모 개인소유 식품판매업소는 시ㆍ군에 설치동의서를 제출해 시스템 설치 위탁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무상으로 설치 가능하다.

한편,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대형마트ㆍ슈퍼마켓 300여곳, 편의점 1천600여곳 및 중소형 식품판매업체 774곳에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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