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아스콘사업장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배출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이를 방치했거나 허가받은 양의 3배 이상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경우다.

점검결과 18개 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 이행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운영일지 미작성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또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아스콘사업장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위반사례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설투자,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해당 특별점검에 드론 6대를 시범 투입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입체적 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