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도내 31군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상반기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택시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을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31개 각 시ㆍ군별로 경기지방경찰청과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ㆍ군의 택시업무 부서 등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집중 단속 시간은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며 철도역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채증 및 위반상황 지적 확인서 작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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