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월 1일부터 폭염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의 지정기준은 에어컨 냉방시설이 갖춰진 시설 중 노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쉽게 이용 가능한 일상생활 공간과 주변 접근이 양호한 장소가 우선 선정되며 시설별로 군·구 관리 운영책임자가 지정된다.

인천시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군·구 679곳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쉼터 간판, 에어컨 작동 여부, 쉼터 정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여부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무더위 관련 대책 홍보,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5천330명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인천시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은 “올해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폭염 사전점검과 폭염기간 중 관계부서와 기관 간 긴밀한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폭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