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부동산전문변호사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계약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주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은 가계약금만 입금된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 하느냐다. 우선 계약 파기는 가능하나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단정적으로 해당 상황에 대해 확답할 수 없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이며 구두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의 구체적 조건에 관한 합의가 됐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계약금 지급 이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불이행의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통상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몰취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이 손해액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수자는 중도금 등의 이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중도금 및 잔금 이행에 돈이 모자라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 받는 조건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만약 토지를 매수해 건물 등을 신축할 생각이라면 매매계약에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토지매수 시 구두로 건물 등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뤄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의할 점을 항상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 분양권계약 시 매매대금이나 분양대금이 거액인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작성 -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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