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KT(회장 황창규)는 고객들이 빠른 시일 내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KT는 이르면 9월부터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만큼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 배포 및 미환급 고객 대상 SMS 발송 등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로 환급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환급 신청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KT 플라자를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한편, KT는 4월 26일부터 시행한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두 달 동안 약 150만명의 고객에게 이뤄졌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 환급이 진행됐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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