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법인고객의 거래편의를 위한 ‘통장발행 선택제’를 확대 시행한다.

‘통장발행 선택제’는 예금 신규 시 고객의사에 따라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는 개인에게만 적용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인은 통장 관리 및 이월 등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되고 통장 분실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법인고객은 무통장 거래 선택권과 함께 추후 통장을 원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통장발행을 할 수 있다”며 “예금 신규 시 통장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장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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