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일부터 4주간 중소ㆍ벤처기업 미수령 주식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에게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KONEX·K-OTC시장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 미 수령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미 수령한 주주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2017년 1월 한 달간 금융감독원과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한 ‘범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이미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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