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이은현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

지난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중기청 또한 해당 소관과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현 2.3~2.7%) 기조를 유지한다.

보증지원 규모(현 18조원)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와 권익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 중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만5000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중소기업청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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