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송경 유현아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 파탄이 난 경우 이혼 자체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결혼 생활에서 발생된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등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 좋을까?

재산분할이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상 가사로 인해 발생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그 형성에 수반해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된다.

실무는 전세자금대출, 소액의 마이너스대출, 카드대금 등 부부 일방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적극재산에서 위와 같은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자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부부 일방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 등은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등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단순 증여)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채무의 근거로 차용증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차용 당시 입출금내역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결과 재산이 남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부부의 총 적극재산이 1억 원이며 총 소극재산이 2억 원인 경우, 소극재산 1억 원을 분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종전 대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나 최근 긍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으로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위 대법원 사안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배우자 일방이 적극재산이 더 많은 나머지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것이다. 기존 입장대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배우자 일방은 빚만 남게 되는 반면 나머지 일방은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단, 소극재산의 분할은 소극재산을 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며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소극재산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성 - 법무법인 송경 이혼전문변호사 유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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