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박미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9월 15일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명곡홀에서 ‘의료분쟁 사례’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료분쟁 증가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2017년 의료 관련 법률 동향(아주대학교병원 법무팀 정석관 계장) ▲최근 의료분쟁 경향 및 대처방안(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 정미영 팀장) ▲병원 담당자가 유의해야할 의료분쟁조정 실무(강북삼성병원 이항영 법무파트장) ▲합리적 배상액 산정과 의료분쟁 해결(한림대의료원 최장섭 변호사)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9월 6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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