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송경 유현아 이혼전문변호사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나, 이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협의이혼이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유로든 이혼이 가능하다. 단순한 성격차이, 고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로도 이혼이 가능하고, 심지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도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가 없으므로 협의 후 위자료 등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혼을 하는 대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자녀의 대학학비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의 양육비이기 때문에 재판상 양육비 청구에는 포함될 수 없지만, 협의로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절차상으로도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라서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기일에 나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아 이혼을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협의 과정을 진행하며 주체적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제3자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확인 받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심리 상태 및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부의 관계는 이혼으로 종결시키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만,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협의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보통 협의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데, 각 사항에 관하여 빠짐없이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또한 반드시 협의 내용을 서면화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협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면밀히 알아보고, 협의서에 재산 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단지 재판상 이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현재 나의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권리 및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의하고,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작성 - 법무법인 송경 이혼전문변호사 유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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