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2월 5일부터 3일간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IYC)에서 ‘2017년도 제3차 환자안전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3월 1차, 7월 2차 신규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월에도 3일간의 일정으로 신규교육 및 3일 중 마지막 날 보수교육(대면교육) 6시간을 동 교육장에서 함께 진행한다.

이수자는 매년 보수교육 12시간을 받아야 하며 12시간 중 6시간은 온라인교육, 나머지 6시간은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환자안전 보수교육 온라인교육은 대한병원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등록 및 확인하면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분석방법, 발생원인 파악, 보고시스템실무, 예방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협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규교육접수기간은 11월 3일까지이며 보수교육 접수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신청은 본회 교육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등록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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