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쳐)

[한국금융경제 최성진 기자]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공모자들의 존재 유무에 대중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과 더불어 김명철 실종사건이 다시금 누리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

지난 2011년 방송된 SBS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6월 결혼을 4개월 앞두고 사라진 김명철씨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김명철씨는 실종되기 전 약혼녀의 친구 이씨와 최실장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이후 실종됐다. 그 후 김명철씨는 약혼녀에게 문자로 일방적인 파혼을 통보하는 이해되는 않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약혼녀와 김명철씨의 가족들은 김명철씨가 보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사업 이야기를 나눈 김 씨는 계약금 3천만 원을 건내 받고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차를 담보로 차용증을 작성해 의혹이 커졌다. 

이어 돈을 모두 받은 김명철씨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밝히며 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가 임대한 사무실에서 김명철씨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반전이 일어난다.

또한 김명철씨 실종 5일 후 이씨가 사무실 물청소를 했으며 사무실이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종이를 발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씨가 김명철씨의 약혼녀를 좋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그 후 진행된 경찰 수사를 통해 용의자 이씨가 그 이전에도 각종 의문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져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기소된 공모자들 이씨 형제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2심 재판에서는 1심을 깨고 7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큰 이유는 '시신이 없는 이상 살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012년 9월 30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고 이후 2013년 3월 2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이씨에 대한 구형이 확정됐다.

한편 누리꾼들은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 해결되기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