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북방산개구리의 모습

[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식용개구리 질병관리 기술개발 및 가공이용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결과평가회를 갖고 고단백 식용개구리 기술개발 보급에 적극 나선다.

개구리는 지난 2005년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포획이 금지돼 있으나 허가받은 농가에서 사육된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등 3종의 개구리는 식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움직이는 먹이만 먹는 개구리의 습성과 질병 같은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강원대학교, 신한대학교와 공동으로 개구리 인공먹이 급이장치를 개발해 온 결과, 죽 제품과 단백질 분말 제조에 성공해 보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번 평가회가 식용곤충이 함유된 개구리 인공먹이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곤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개구리 사육농가의 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돼 식용개구리 산업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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