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률사무소 해랑 손해배상전담팀 권만수 변호사ㆍ변리사

[한국금융경제 법률칼럼] 졸음운전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최근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인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으며,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의 통계를 살펴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과속사고의 2.4배이며,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414명이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등을 입힐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3조 제2항 제8호 규정으로 인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상해 등을 입힌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죄로 인한 공소제기가 가능할 만큼 졸음운전은 위험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사고가 처음이고 주변에 피해자를 도와줄 인적 조직이나 자원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회사와 피해자 및 유가족 합의는 실제 손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장소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증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그 과정에 따라 배상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건 초기부터 손해배상 전담 변호사와 사고발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당시 상황을 철저히 검증한 후 합의와 소송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 한 후 전략을 수립해 가해자 측의 과실 상계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 – 법률사무소 해랑 손해배상전담팀 권만수 변호사ㆍ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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