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포시 제공

[한국금융경제 이아름 기자] 군포시는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동주민센터 등 14곳이며,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지킴이센터가 함께 나서게 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이번 현장점검에서 아직까지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표지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원형 모양의 새 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부착 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행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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