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장시호/방송 캡쳐)

[한국금융경제 최성진 기자] 장시호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6일 장시호에게 세간의 이목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시호와 더불어 '플리바게닝'이 조명된 것.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일컫는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으로 카르텔(담합) 적발 등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징수한 전체 과징금 8819억원 가운데 무려 85%에 이르는 7492억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시호 또한 '플리바게닝'의 도입 선례를 남길지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진 것.

한편 장시호는 공판 이후 판결에 따라 바로 구치소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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