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경기도는 오는 1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31개 시ㆍ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32만8680대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6만3710대, 체납액은 107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347건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7800만원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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