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쳐)

[한국금융경제 최성진 기자]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적용이 아닌 것으로 발표되면서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배제됨으로 인해 2018년 음주문화에 대한 변화가 조명되고 있는 것.

특별사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도 음주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만 해당되기 때문.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 한번만 적발됐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대중들의 정서를 고려해 대상자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2018년 운전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호잔 정부의 대응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것.

한편 누리꾼들은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빠진 것에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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