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보태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으로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사업이 시행된 2017년에는 5만1700명이 참여해 3만8092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개선해 청년과 기업이 수월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 참여경로를 폐지해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만15세~34세 청년은 가입이 가능하고 참여기업의 임금조건을 완화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신규 선정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으로 올해는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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