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도 ‘정부24’에서 발급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24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