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포시 제공

[한국금융경제 이아름 기자] 군포시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2018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 호수는 총 67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27호, 경기도시공사 40호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입주자 부담)은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다.

신청자격은 각 모집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1순위는 이번 모집과 관계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며, 총 자산기준 1억7800만 원 및 자동차 2545만 원 초과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또는 시 건축과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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